■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1월 24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이두아 변호사[국민의힘 선대본 법률지원단 부단장], 이승훈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TV 토론을 두 사람만 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 26일에 결론이 조금 나오는데 이현종 위원님 이게 사실 설 연휴에 있을 예정인 양자 TV 토론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여기에 불참한다. 엄청난 큰 타격 아니겠습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법원에서 오늘 이제 국민의당하고 각 방송사 지상파 3사의 의견을 오늘 들었습니다. 것도 내일은 같은 경우에 정의당도 이거를 신청을 했거든요. 정의당도 기일을 일단 앞당겨서 내일 듣고 아마 26일 날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예전에 법원에서도 가처분 신청이 한번 받아들여진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선거법상 후보 토론회 같은 경우는 원칙이 있습니다. 전 선거에 참여해서 5% 이상 얻은 정당이라든지 또 원내 의석이 있는 정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지율이 5% 이상 되는 후보자라든지 이 등등 이걸 기준으로 해서 선거법상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법적으로는 3번 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대선 국면에 이제 들어가는 상황에서 두 명의 후보만 예를 들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아마 제가 볼 때는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도 저는 꽤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법원 입장에서 보면 공정하지 않다. 이런 입장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격 요건이라는 게 이제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있는데 물론 그거는 이제 선거법상 이제 3번에 한해서 적용이 되기는 하지만 그걸 원용한다면 이번에도 아마 이게 자칫하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지상파에서 방송하기 어려운 상황도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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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