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떠나면서 사내 메일로 다른 직원들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대법원이 하급심의 유죄 판결을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 문화에 비춰볼 때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비방이 아닌 공익을 위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대형 식품 프랜차이즈 회사에 다니던 여성 A 씨는 지난 2016년 4월, 사표를 낸 다음 날 전국 매장 대표와 직원들에게 사내 메일을 보냈습니다.
술자리에서 회사 팀장으로부터 당한 성폭력을 폭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테이블 밑에서 손을 잡으면서 성추행이 이뤄졌고, '맥줏집에 가면 옆에 앉으라', '집에 데려다주겠다', '남자친구랑 있어서 답을 못한 것이냐' 등 문자로 추가 희롱이 있었다면서 엄청난 수치심을 느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냈다면서 사내 성희롱 처리 담당인 인사팀장이 희롱을 했으니 직원들은 다른 경로로 신고하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이후 팀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A 씨가 사건 발생 당시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1년 반쯤 지나서 원치 않는 인사발령을 받자 그제서야 항의하는 등 팀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메일을 발송해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유부남으로서 적절하지는 않더라도 팀장의 행위와 문자 발송은 관심을 보이는 남자의 행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까지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팀장이 술자리에서 이성의 부하 직원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고, 성희롱적인 문자를 보내는 등 명예훼손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등에 비춰볼 때 A 씨가 피해를 곧바로 알릴 경우 2차 피해의 두려움을 가질 수 있기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인사에 대한 불만 등 부수적인 동기가 있다고 해도 직장 내 성폭력은 회사 조직과 구성원들의 공적인 관심 사안이라면서 메일 발송... (중략)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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