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장 소음' 보상에 33년 전 기준 끌고 온 국방부 / YTN

2022-01-24 0

올해부터 군 소음보상법이 시행되면서 군 비행장이나 사격장 주변 주민들이 소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정한 보상 감액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주민들 사이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사건 취재한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우선 군 소음보상법이라는 것이 생소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법률이라고요.

[기자]
네, 군 소음보상법은 말 그대로 군 시설에서 나는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률인데요.

법이 만들어진 뒤 지난해 12월 국방부가 소음 대책 지역 90개를 지정했고, 올해부터 1인당 월 6만 원에서 3만 원까지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대책 지역 안 주민들은 오는 2월까지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지자체는 그 결과를 5월 31일까지 통보하고 보상금을 오는 8월 31일까지 지급합니다.


그런데 법안에 포함된 감액 기준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이 보상을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시행령을 살펴보면 여러 감액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별 실제 사격 일수, 국외 체류 기간, 교도소 수용 기간 등을 따져 감액하기도 하고요.

주민의 근무지나 사업장 위치도 감액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건 대책 지역으로 전입한 시기에 따라 감액하는 부분인데요.

1989년 이후 전입한 주민이라면 보상액의 30%를 깎고요,

2011년 이후에 전입했다면 절반을 깎고 지급하게 됩니다.


30년을 살면서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다 받진 못한다는 건데 왜 이런 감액 기준이 만들어지게 된 건가요?

[기자]
감액 조항이 생긴 이유는 군 소음보상법이 10여 년 전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2010년 판결에서 1988년 매향리 사격장 문제가 처음 공론화된 이후 이사한 주민은 소음피해 문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상을 적게 해도 된다고 판단했는데요.

이 기준을 소음보상법에 그대로 가져오는 바람에 매향리 사격장뿐 아니라 다른 모든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주민들도 89년 이후 이사했으면 보상을 온전히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실제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은 이런 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한데요?

[기자]
저희가...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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