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군 소음보상법이 시행되면서 군 비행장이나 사격장 주변 주민들이 소음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한 보상 감액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주민 불만이 크다고 하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김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박미소(가명) 씨는 평택시에 사는 5년 동안 공군 비행장에서 나는 소음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날아다니는 전투기는 굉음을 내며 박 씨를 괴롭혔습니다.
[박미소(가명) / 오산비행장 인근 주민 : 소음도 이게 그냥 소음이 아니라 어떨 때는 그냥 전화 통화도 안 되고요 TV 시청은 물론이고 옆 사람하고 대화도 안 돼요. 그 정도로 소음이 심해요.]
그런데 군 당국이 올해부터 비행장 소음 피해를 보상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음 정도에 따라 1년 동안 매달 6만 원에서 3만 원씩 준다는 겁니다.
박 씨도 보상을 신청하러 갔다가 오히려 마음만 더 상했습니다.
전입 시기가 1989년 이후면 보상금 일부만 지급하고, 11년 이상 살지 않았으면 추가로 더 깎는다는 겁니다.
[박미소(가명) / 오산비행장 인근 주민 : 지금 와서 '그때 이후에 전입 신고한 거는 감액이 된다', 이런 거는 지금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해를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감액 조항이 생긴 이유는 10여 년 전 대법원 판례를 법에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소음피해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 이사한 주민은 문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상을 적게 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0년 대법원 판결에서 소음피해 공론화 시기로 못 박은 건 매향리 사격장 문제가 본격화된 1989년.
이 기준을 소음보상법에 그대로 가져와 1989년 이후 이사한 주민에게는 보상을 적게 하도록 규정한 겁니다.
주민들은 아무 관련 없는 33년 전 사건을 근거로 보상을 제한하는 건 부당하다고 항변합니다.
[오산비행장 인근 주민 : 모르고 이사 왔거든요. 근데 늦게 이사 와서 그렇게 감액한다고 하니 저희 입장에서는 좀 많이 황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 소음보상법이 관계부처와 국회의 합의로 만들어졌다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애초 법 제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박영환 / 한국항공소음협회 회장 : 정부에서 (보상)할 거면...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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