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정경심 오는 27일 대법원 선고
’동양대 휴게실 PC’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변수
정경심, 보석 신청…건강 악화·PC 증거능력 언급
PC 소유 주체 두고 갑론을박…원심 유지 가능성도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번 주 목요일 나옵니다.
최근 조국 전 장관 부부 사건을 별도로 심리하고 있는 다른 재판부가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라, 대법원 판단이 주목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7일, 이번 주 목요일 나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2년 5개월여 만입니다.
[조국 /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19년 8월) :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개시돼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등 입시비리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잇달아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표창장 위조 흔적과 서울대 인턴십 확인서 등이 발견된 동양대 휴게실 PC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정 전 교수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고심에서는 동양대 PC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사건을 따로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가 동양대 PC와 조 전 장관 서재 PC 등을 증거로 쓰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재판부는 컴퓨터 실소유주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이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제3자가 피의자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한 겁니다.
이 여파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도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파기환송심을 거쳐, 정 전 교수에게 감형 등 유리한 결과가 나올 거란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수감 중인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10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하면서 위법 증거라는 주장을 다시 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정 전 교수가 소유권을 사실상 부인했고, PC가 휴게실에 방치돼있던 점을 고려하면 소유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전원합의체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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