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치고 도주…배상 막막한 ‘무보험’ 라이더의 질주

2022-01-23 65



배달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을 치고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잡고 보니 고 3학생이었는데 처벌이 두려워 도망갔다고 댄 변명이긴 하지만 왜 도망갔는지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근무복을 입은 경찰관이 부축을 받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경찰관은 다리를 감싸 잡으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잠시 뒤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를 한 뒤 들것에 태워 이송합니다.
 
지난 18일 오후 6시 반쯤 경기도 오산의 사거리에서 교통 정리를 하던 경찰관이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에 치였습니다.

경찰은 신호 위반을 한 배달 오토바이를 멈춰 세우려 했는데요.

오토바이는 경찰과 충돌한 뒤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목격자]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고 경찰관과 또 한 사람이 넘어져 있어서… 세우는 순간에 오토바이 탔던 탑승자가 급발진해서 도망가는…"

경찰이 CCTV를 추적해 이틀 만에 오토바이 운전자를 잡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지인의 오토바이를 빌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오토바이는 최소한의 책임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또 경찰관이 사고 피해자인 데다 처벌도 두려워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학생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나 전동킥보드로 배달 아르바이트에 뛰어드는 10대들이 많다보니 무보험 사고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경일 / 변호사]
"10대 청소년 같은 경우는 경제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오토바이 보험 가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무보험 사고의 경우 가해 운전자는 물론 오토바이를 빌려준 차주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만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기 어렵다보니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강 민


우현기 기자 w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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