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맞아 전통시장 주변도로 2시간 주차 허용

2022-01-23 1

설 맞아 전통시장 주변도로 2시간 주차 허용

내일(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483개 전통시장의 주변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시장 주변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용 구간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이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상인회의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허용 #행정안전부_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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