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하다 흉기 난동 50대 2심서 징역 12년

2022-01-23 0

도박하다 흉기 난동 50대 2심서 징역 12년

도박을 하다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특수중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9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상가건물 옥상에서 카드 도박을 하다 시비가 붙은 끝에 미리 준비해 온 흉기를 휘둘러 40대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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