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 부실 검증의 대표적 사례 꼽히는 양정숙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재산 신고 혐의와 함께 해당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도 무고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에 '슈퍼 여당'이란 결과를 안겨준 2020년 4월 총선 직후 양정숙 의원의 허위 재산신고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양 의원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5번을 받아 당선됐습니다.
양 의원은 선거 전에 재산을 신고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던 자신의 부동산을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의혹 등이 불거졌습니다.
양 의원 본인은 의혹을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양정숙 / 무소속 의원 (2020년 4월 28일) : (명의 신탁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이미 다 증여세를 2005년도 당시에 납부했습니다. (위법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부실 검증이 불거진 데 이어 민주당의 '내로남불'이라는 정치적 부담이 커지자 결국 양 의원은 제명되고 고발 조치됐습니다.
[정은혜 / 더불어시민당 사무총장 : 본인이 소명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남아있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전혀 해소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10월에 양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한 뒤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산 축소 신고의 쟁점이 된 부동산 4건의 실소유주가 모두 양정숙 의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공직 선거후보자의 재산은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허위로 공표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양 의원은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무고라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 처리가 됩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YTN 신준명 (kim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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