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최장 1년 8개월 가능성…주가는 반 토막

2022-01-20 11

【 앵커멘트 】
7개월 전 학동 재개발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시는 광주 동구청이 요청한 영업정지 8개월 의견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는데요.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에 대해서는 최대 1년 영업정지가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1년 8개월 동안 수주가 끊깁니다.
현대산업개발 시가총액은 이미 반 토막이 났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 동구청이 HDC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처분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작년 6월 학동 재개발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의 고의 과실에 따른 부실공사 책임을 물으라는 겁니다.

관련법상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일반 공중에 인명 피해를 끼친 경우 최장 8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어떨까.

부실시공으로 건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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