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상반응으로 입원하면 방역패스 예외 인정

2022-01-19 7



다시 코로나 관련 뉴스입니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2차, 3차 접종을 꺼리는 사람들이 있죠.

정부가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까지 한 경우 방역패스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화이자 1차 접종을 받은 이모 씨.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한 달 넘게 온몸에 두드러기가 생겼습니다.

[이모 씨 / 백신 미접종자]
"회사생활을 하기도 힘들 정도로 얼굴에도 나고 하다 보니까. 먹는 거라든지 잠자는 것도 통증이 있다 보니까…"

2차 접종을 받을 수 없었던 이 씨는 '백신 알레르기로 인한 이상반응'이라는 의사 진단서를 들고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백신 예외 증명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보건소는 구체적으로 백신의 어떤 성분 때문인지가 기재가 돼 있지 않다며 발급을 거절했습니다.

[이모 씨 / 백신 미접종자]
"맞고 싶어도 못 맞는 상황인데,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백신 패스 때문에 더 힘들거든요. 차별받는다는 생각도 들고."

방역패스 적용을 놓고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백신 접종 뒤 6주 이내에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은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접종 후 이상반응을 신고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가 됩니다.

약 1만 7천 명 정도가 새로 예외 대상에 포함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임신부는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미접종 임신부]
"지금 하는 행동 자체가 강요잖아요. 압박을 주고 있는 거니까. 저는 아이가 있는 동안에 맞을 생각이 전혀 없고요. 아이를 낳고 나서 맞을 거예요."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영상취재 : 박희현
영상편집 : 이은원


황규락 기자 rock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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