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먹통 3시간 이상만 배상' 기준 연내 개정

2022-01-19 0

'인터넷 먹통 3시간 이상만 배상' 기준 연내 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10년 넘게 유지돼 온 초고속 인터넷 통신장애 손해배상 권고 기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현행 기준은 '3시간 이상 또는 월별 누적 시간 12시간을 초과해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만 손해배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기준이 도입된 시점이 2011년이어서 현재 상황과는 괴리가 있다고 보고 기준 정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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