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예외 20일 개정 발표…임신부는 적용
정부가 방역패스 적용 예외 범위의 구체적 개정내용을 오는 20일 발표합니다.
현재 인정되는 예외 사유는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와 1차 접종 후 중대 이상반응자, 항암제 및 면역억제제 투여자 등에 불과해 너무 제한적이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중대 이상반응에 길랑바레 증후군, 뇌정맥도 혈전증의 추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다만 임신부는 코로나 고위험군으로 접종 권고 대상이라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혀 예외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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