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의 신축 공사 중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편법적인 재하도급 형태로 이뤄진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불법 재하도급 여부를 확인하는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전문 건설 업체인 A 사가 HDC현대산업개발과 콘크리트 타설 업무 계약을 맺었지만, 붕괴 당시 타설 작업을 하고 있던 8명의 작업자가 모두 A 사가 아닌 B 사 소속의 직원들이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B 사는 레미콘으로 반입된 콘크리트를 고층으로 올려주는 펌프카를 A 사에 빌려주는 임대 계약을 맺은 곳으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4시쯤 최상층인 39층 바닥을 콘크리트로 타설하는 중에 발생했습니다.
B 사가 장비를 이용해 콘크리트를 고층으로 옮겨주면 골조 계약을 맺은 전문건설업체 A 사가 직접 타설해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B 사의 직원들이 콘크리트 운반과 타설까지 업무를 받아 대리 시공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불법 재하도급 규정을 피하고자 장비 임대 계약과 용역 계약을 별도로 맺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원청에서 하청,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재하도급의 구조를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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