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녹취' 오늘 방송...여야, 파장에 '촉각' / YTN

2022-01-16 1

■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조기연 /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 부단장, 윤기찬 /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선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종 정책과 현안을 둘러싼 후보들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후보들의 가족 문제와 비리 의혹을 둘러싼 공방도 가열되고 있는데요. 오늘 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 방송을 앞두고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 주요 이슈,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 법률지원단 부단장,윤기찬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밤 김건희 씨의 통화화 녹취 관련 방송이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캠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조기연]
일단 법원의 판단을 거쳤지만 법원의 판단 자체가 자료 부실하다고 저희는 생각해요. 예를 들면 지금 법원의 판단 과정에서 신청인인 김건희 씨 측에서 목록을 작성했는데 전혀 기억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내용을. 목록 작성을 시중에 나도는 지라시에다가 공영방송사 측에서 견해 표명을 요구했던 세 가지 테마거든요. 결국 법원에서도 어떤 내용들을 녹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인 판단을 했다고 보이는데 예를 들면 수사와 관련된 사항들은 하지 말고 그다음에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회적 이슈 내지 공적 이해 관계 관련된 부분만 해라, 이런 원칙적인 부분만 얘기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이것을 해당 방송사 측에서 판단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방송사 측이 갖고 있는 7시간 45분 분량의 내용들을 모르는 상황에서 판단한 거기 때문에. 따라서 방송사 측의 방송 여부 결정 및 내용들을 결정할 때 지극히 공적인 관점에서, 또 법원의 기준에 부합하게 일단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은 하지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윤기찬]
왜냐하면 과정은 수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뺐는데 취재 과정이나 그다음에 방송에 이르기까지 그 전달 과정 등이 사실은 예사롭지 않은 부분이고요. 또한 시점 자체가 지금은 방송의 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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