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서성교 / 건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야 대선후보들, 주말에도 지역 민심 잡기에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관련해 7시간 통화 녹음, 일부가 내일 밤 공개될 예정인데요. 대선을 50여 일 앞둔 민감한 시기인 만큼 여야 정치권 모두 공개 수위와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교수 또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 정국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가처분 일부인용 결정은 어제 났고 방송은 내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아직 방송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얘기는 법원의 결정을 토대로 방송을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을 예상해 보고 여야 정치권 파장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제 법원 결정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창렬]
법원에서야 법률에 따른 판단을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통신비밀보호법에 관련된 건데. 통화의 당사자가 녹음한 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이제 금지하고 있는 게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거 그게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법원의 판단은 아무튼 이 씨라는 분, 서울의 소리인가요, 그 방송인가 방송인가 신문인가 인터넷 매체인지.
유튜브 채널.
[최창렬]
유튜브 채널입니까? 이 씨인가 기자 그분이 자기와 김건희 씨가 통화한 것을 녹음했으니까 이걸 공개하는 건 문제가 안 된다는 게 기본 요지고 또 하나가 이 부분을 서울의 소리 이 모 씨가 녹취하는 걸 다른 언론사에 주는 행위 이게 과연 타당한가. 그런데 이것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MBC가 보도한다고 하는데, 방송을 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제기한 게 있어요. 음성권에 위배된다. 음성권이라는 게 하나의 그러니까 녹음한 것. 자기 당사자가 녹음한 까지는 불법이 아닌데 이 녹음한 것 또 녹취한 것을 재배포하는 것.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건 인격권에 위배된다는 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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