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김건희 녹취' 방송...대선 국면에 미칠 파장은? / YTN

2022-01-15 11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형주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특보, 신성범 /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통화 녹취 공개를 앞두고정치권은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의 이른바 '가족 리스크'를 부각하고 있는데요. 주요 정국 현안 김형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특보 ,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 방송 여부가 뜨거운 관심을 모았었는데 어제 판결대로라면 일부 불가능하지만 대부분 가능하다, 이렇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주]
사실은 방송금지 가처분의 일부 인용이라고 하지만 방송이 가능하다, 그런 부분이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김건희 씨에 대한 사회적 지위가 대선후보의 부인으로서 배우자로서 공적 인물이고 그분이 지니고 있는 개인적인 정치사회적 견해는 국민들의 관심사항이다.

따라서 선거법상의 비방이라든지 극히 제외적인 부분 또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면 일반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공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말은 일부 인용이지만 대체로는 방송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적 인물이고 알권리를 위한 공개는 합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적이고 불법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거든요. 어제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성범]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은 순수하게 법률적 판단인데 적어도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은 아니라고 본 이유가 뭐냐 하면 통신비밀보호법상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이건 당사자,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의 이 모 기자와 김건희 씨 간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을 또 당사자인 이 기자가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은 아니다.

또한 그 방법도 다른 기술적 수단을 쓴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의 그걸 이용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다. 물론 법원... (중략)

YTN 조남인 (minna8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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