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어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에 대해 대부분 방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작 통화 당사자인 김 씨가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만큼 MBC에서는 7시간 통화 내용 가운데 김 씨가 모르는 내용 대부분을 보도할 수도 있습니다.
공개되는 녹취 내용과 발언 수위에 따라 이후 법적 다툼으로도 번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어제 나온 법원 판결 의미가 중요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였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어제 김 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기각하고, 일부만 인용했습니다.
이는 '7시간 통화' 내용 가운데 김 씨의 수사와 관계된 발언, 그리고 사적인 내용 등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김 씨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통화 내용에 담긴 김 씨의 정치적 견해 역시 공적 관심 사안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문에는 김 씨 측이 방송에 나가면 안 된다고 지적한 내용 등이 일부 열거돼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에는 MBC가 스스로 해당 내용은 방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들도 있었습니다.
MBC는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보도의 공익성을 인정한 판단이라며, 법원의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힘 측은 재판부가 일부만 인용하고 일부 방송을 허용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7시간 통화' 녹취 당사자인 김 씨는 정작 A 기자와 나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요.
법원도 녹취 내용 대부분 방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만큼 현재로써는 7시간 통화 내용에 대한 결정권은 MBC에 있고, 김 씨가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도 방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 윤 후보에게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내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방송되는 보도에 어떤 내용과 녹취가 담겼느냐에 따라 윤 후보 측에게 미치는 파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방송에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이 담긴다면, 김 씨의 과거 허위 이력 논란으로 촉발된 윤 후보의 비도덕적인 이미지가 더욱 굳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다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흐... (중략)
YTN 김우준 (kimwj0222@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115162511241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