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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회삿돈 2천200억 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의 범행은 애초 윗선 지시라는 직원의 말과 는 달리 단독 범행으로 결론났습니다.
검찰로 송치되기 직전 금품을 노린 개인 범행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김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회삿돈 2천215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 씨가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에서 나옵니다.
-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신가요? 단독 범행 맞나요?"
- "…."
경찰은 이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앞서 이 씨는 "사내 윗선이 범행을 지시했고 횡령 자금으로 산 금괴의 절반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송치 직전 경찰 조사에서 금품을 얻기 위한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경찰은 횡령액 가운데 실제 피해액 1천880억 원의 사용처를 파악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