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천㎡ 이상 마트·백화점·상점 방역패스 효력 정지
12살∼18살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 조치도 중단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 등은 방역패스 효력 유지
코로나19 '방역패스'의 효력을 일부 멈추라는 법원 결정이 다시 나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의 방역패스는 효력이 정지됐고,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 조치도 중단됐습니다.
다만 비슷한 사건을 심리한 다른 재판부는 사실상 반대 결정을 내려,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 곳은 서울에 있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의 마트와 백화점, 상점입니다.
효력이 정지되는 기간은 1심 본안 판결이 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 자체의 공익을 인정하면서도,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시행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식당, 카페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높은 반면, 상점, 마트, 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신 미접종자에게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시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건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는 3월부터 시행될 12살 이상 18살 이하,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 조치 효력도 중단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어, 방역패스 확대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소년은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 반응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외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되거나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 영화관과 PC방, 실내체육시설, 박물관과 도서관 등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이 같은 결정이 나온 당일,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에서는 사실상 정반대 결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3천 제곱미터 이상 점포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신청한 건데, 공공복리 필요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다만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마트와 백화점,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과는 별도... (중략)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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