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통화’ 중 “수사·언론 관련 발언 빼곤 방송 가능”

2022-01-14 0



오늘 정치권의 시선은 종일 서울서부지법에 가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유튜브 매체 기자와 무려 50여 차례에 걸쳐 7시간 넘게 통화를 했죠.

그 녹음 파일을 전달받은 MBC가 이번 주 일요일에 방송을 하겠다고 예고하자, 김건희 씨 측이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조금 전에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구자준 기자,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리포트]
네 법원 판단은 조금 전 오후 5시 40분쯤 나왔습니다.

김건희 씨 측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내용에 한해서만 들어줬는데요.

오늘 법원 결정으로 MBC는 사실상 김 씨의 통화녹음 내용 <상당부분을> 예정대로 오는 일요일 방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와 유튜브 매체 기자와의 통화내용을 사적 영역으로 보기 어렵다며 방송 목적의 공익성을 인정했는데요.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유력 인물의 견해는 국민이 알권리가 있는 공적 관심사라는 MBC 측 논리를 상당 부분 받아준 걸로 보입니다.

다만 통화 내용 가운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 씨의 발언 내용이나, 자신에게 부정적인 기사나 발언 등을 한 언론 관련 김 씨의 불만 발언 등은 방송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국민이나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정치적 견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가 일부 조건을 달긴 했지만 MBC의 방송 자체를 불허하지는 않으면서, 대선 정국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오늘 재판부 결정과 무관하게 MBC가 방송을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방송 이후에도 여러 추가적인 법적 공방이 잇따를 걸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박찬기 장명석
영상편집 : 최동훈


구자준 기자 jajoonne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