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역패스 제동…서울 대형마트·백화점 미접종자도 입장

2022-01-14 2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법원이 방역패스에 또 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엔 백신 미접종자라도 마트나 백화점은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소년들 학원, 독서실 방역패스 효력 정지에 이어 두 번 째 인데요.

그래도 식당과 카페는 그대로 방역패스가 적용되고요, 오늘 결정은 서울만 해당됩니다.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김민곤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법원이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시킨 시설은 서울시에 있는 마트와 백화점입니다.

면적 3천 제곱미터가 넘는 대형 매장이면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도 PCR 음성증명서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마트와 백화점은 생활 필수품을 구입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법원은 "생활 필수시설까지 제약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이들 시설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시킨 이유를 밝혔습니다.

백화점과 마트는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이 있지만 식당 카페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판단도 반영했습니다.

마트와 백화점을 제외한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적용에 변화가 없습니다.

법원은 의료체계 붕괴를 막고 중증환자의 생명을 지키려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방역패스 효력 중지에서 제외된 식당과 카페 같은 업체 주인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조민우 / 음식점 사장]
"대체 자영업자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길래 그런 부담이나 짐을 지우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수진 / 헬스장 관계자]
"저희가 지금 마스크를 안 쓰고 운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마트나 백화점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보다 인원수가 훨씬 많잖아요."

법원은 12~18세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도 손해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잠정 중단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오늘 결정은 서울시에만 한정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법원 결정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판결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 검토해서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 입니다.

영상취재: 윤재영
영상편집: 오영롱


김민곤 기자 img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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