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마트·청소년 등 방역패스 정지…식당·카페는 적용
[뉴스리뷰]
[앵커]
서울시내 대규모 상점과 마트, 백화점 그리고 청소년에 적용된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시민들이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일부 받아들인 건데요.
식당과 카페는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내 면적 3,000㎡ 이상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시민 1,023명이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확대 시행된 방역패스가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중증 환자를 줄이고 접종률을 높이는 목적이라는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중환자와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미접종자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미접종자의 감염을 차단함으로써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미접종자들이 접종을 강요받게 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된다고 봤습니다.
"생존권이나 기본권 침해가 너무 중대하고요.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지대한 위해를…"
자발적인 접종 유도가 방역당국이 우선으로 해야 할 "최소침해적 조치"라는 겁니다.
방역패스 적용 연령이 청소년으로 확대된 조치 또한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반응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신체에 관한 자기 결정권 보장 필요성이 성인보다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 등은 "감염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이유로 효력정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번 결정은 본안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서울시에 한해 적용됩니다.
신청인들은 효력정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8개 업종에 대한 항고와 더불어 지자체별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역패스 시행에 제동이 걸린 건 교육 시설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번 결정은 같은 날 심문기일이 있었던 다른 백신패스 효력정지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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