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내용을 방송에서 공개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오늘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열린 심문기일에선 통화내용 보도가 공익적 가치가 있다는 주장과 사적 대화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기자]
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법원 심문은 이미 끝났는데, 언제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네, 오늘 오후 늦게나 저녁은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앞선 심문에서 MBC 측에 오후 4시까지 녹취 내용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는데요.
사적 대화가 얼마나 포함됐는지 파악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7시간 40분에 달하는 녹취를 살펴봐야 해서 적잖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재판부가 오늘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만큼 양측입장을 검토하며 법리를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오늘 심문에서는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이 사적인 건지, 공적 가치가 있는지를 두고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애초에 통화 상대방인 '서울의소리' 기자 A 씨가 친분을 위해 접근해 나눈 사적 대화라며, A 씨가 정치적 목적을 얻기 위해 대화를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MBC 측은 김 씨의 통화 내용이 유력한 대선후보의 배우자로서 가지는 견해로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보도 가치가 높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가 사적인 부분은 보도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MBC 측은 사적인 대화는 보도에서 제외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통화녹취 확보 과정을 두고도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김 씨 측은 몰래 녹취한 통화 내용을 보도하는 건 헌법상 음성권을 무시하는 불법이라고 주장했고, MBC 측은 음성권을 침해할 만큼 공익성이 있다면 적법하다는 판결을 들어 맞섰습니다.
오늘 법원 판단이 나오게 되면 이후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기자]
네, 일단은 재판부 결론에 따라 당장 오는 16일로 예정된 통화 내용 관련 보도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건데요.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난다고 하더라도, 양측 모두 추가 대응으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오늘 방송금지 가처분이 기각된다면 MB... (중략)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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