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진상 고발 단체, 재정신청…공소시효 정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을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가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오늘(14일) 오전 이 후보와 정 부실장 등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서울중앙지검에 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일이 2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검찰이 정 부실장과 이 후보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고 단체는 주장했습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이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는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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