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승차권 창가 좌석만 판매…휴게소 취식 금지
코로나 확산 억제를 위해 설 연휴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며,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실내 취식도 금지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주간 이같은 내용의 설 명절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성·이천·용인 등 고속도로 휴게소 7곳과 김천구미 KTX역, 전주고속터미널 인근 실내배드민턴장 등에는 임시선별검사소가 설치됩니다.
요양시설·요양병원에선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접촉 면회가 금지되며, 사전예약을 통한 비대면 면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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