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에 폭언·음주운전…법무부, 검사 4명 징계
법무부가 후배 검사에게 모욕적 발언을 한 검사 등 4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인천지검 이 모 검사는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후배 검사를 비롯해 사건 관계인 등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김 모 검사는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2km가량 운전을 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인천지검 이 모 검사와 검사실에서 수용자의 전화통화를 방치한 대구지검 김 모 검사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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