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이선호 사망사고' 업체 관리자들 집행유예
지난해 4월 평택당진항에서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고 이선호씨 사망사고와 관련한 원·하청업체 관계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정현석 판사는 어제(13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동방 평택지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 5명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유족들과 합의한 점, 사고 컨테이너의 안전장치 고장에 따라 피고인들이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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