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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호 씨, 컨테이너에 깔리는 사고로 숨져
안전모 등 안전장비 미지급…안전관리자도 부재
’故 이선호 평택항 사고’ 책임자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해 4월 평택항에서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고 이선호 씨 사고 관련 원·하청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보수작업을 하던 23살 이선호 씨 위로 400kg짜리 철판이 덮쳤습니다.
컨테이너 날개를 고정하는 안전장치는 작동하지 않았고, 안전핀도 풀려있었습니다.
계획도 없이 급하게 진행된 작업이라, 이 씨는 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갖추지 못한 채 작업에 투입됐고, 안전관리자나 신호수도 없었습니다.
[이재훈 / 故 이선호 아버지 : 두 번 다시 이 땅에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런 분들이 안 계셨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원·하청 업체 관계자 5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1심에서 안전 총괄 책임자인 원청업체 동방의 평택지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현장 관리 책임이 있는 원·하청 업체 직원과 사고 당시 지게차를 운전한 기사 등 4명에게는 각각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원청업체 법인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황망한 결과를 초래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발생한 사고로 동종 사건의 양형 정도를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창식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노동안전부장 : 산업안전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기본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선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청이 책임지는 방향에 선고가 있어야….]
오는 27일부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50인 미만인 사업장은 영세하다는 이유로 법 적용이 2024년까지 유예됐고 5인 미만은 아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지난 한해 숨진 산업재해 사망자는 모두 828명.... (중략)
YTN 오선열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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