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공익성 여부가 쟁점 / YTN

2022-01-13 3

대선후보 배우자라 공인으로 판단할 가능성 높아
통화 내용의 ’공익성’이 법원 판단에 결정적일 듯
단순 비방 목적이거나 사생활이면 제한될 수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측이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MBC를 상대로 보도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녹취된 내용이 얼마나 공익적인지가 법원 판단의 쟁점이 될 전망인데, 이르면 내일쯤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법원에 이른바 '김건희 7시간 통화' 보도를 막아달라는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 측이 해당 보도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MBC를 상대로 낸 겁니다.

'7시간 통화'는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관계자가 지난해 김건희 씨와 수차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MBC가 이 녹취 파일을 확보해 보도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사자 허락 없이 몰래 녹음한 사적 대화를 방송사가 입수해 보도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자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송금지 가처분은 사후적 규제가 아니라 언론 보도 자체를 아예 막아버리는 사전적 구제 조치이다 보니, 법원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또 김건희 씨가 대선후보 배우자인 만큼, 개인의 사생활이란 측면보다, 후보 검증과 관련된 공인으로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의견입니다.

다만 녹취된 통화 내용이 얼마나 공익적이냐가 무엇보다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의 인격권과 국민의 알 권리가 첨예하게 맞서는 문제로, 법원이 두 법익 가운데 무엇을 더 우선하느냐의 문제기 때문입니다.

공익적인 내용이거나 대통령 후보 검증에 필요한 내용이라면 보도될 가능성이 크지만, 단순 비방 목적이거나 지나치게 내밀한 사생활을 드러낸다면 방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김주연 / 변호사 : 국민이 알아야 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하면, 즉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비록 사적 대화 녹음이더라도, 보도 금지 가처분 인용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방송사가 통화녹취를 확보하는 과정이 적법했느냐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화 당사자가 상대방 허락 없이 통화를 녹음하... (중략)

YTN 손효정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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