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평택항에서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고 이선호 씨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발생한 사고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윤태 기자!
사고 9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는데 관계자들이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고요?
[기자]
네, 고 이선호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관계자 등 5명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오늘 원청업체 동방의 평택 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원청업체 직원과 현장에서 함께 작업한 지게차 운전기사 등 4명에게는 각각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청업체 법인 동방에도 사고 책임이 있다고 보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노동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안전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등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사고라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2일 평택항 부두에서 작업에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나뭇가지 제거작업을 하던 이선호 씨가 개방형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컨테이너 작업을 진행할 때는 사전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지만, 사고 당시 별다른 조치 없이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 아버지는 판결 직후 원청업체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며, 유족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훈 / 고 이선호 씨 아버지 : 예상했습니다만, 역시나 솜방망이 처벌이고요. 역시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너무 피해자의 슬픔, 아픈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있구나 생각합니다.]
고 이선호 씨 사망 사건 이후 바뀐 변화도 있죠?
[기자]
네, 국회는 사고 두 달 뒤인 지난해 7월 항만안전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올해 8... (중략)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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