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평택항에서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고 이선호 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 관계자들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원청업체에도 벌금형을 선고해 사고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윤태 기자!
사고 9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원청 소속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요?
[기자]
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동방의 평택 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교육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 원청업체 동방 직원과 현장에서 함께 작업하던 지게차 운전기사 등 4명에게도 각각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법인 동방에도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노동자들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컨테이너 작업이 갑작스럽게 이뤄진 탓에 보고를 받지 못한 점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발생한 사고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2일 평택항 부두에서 작업에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이 씨가 개방형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컨테이너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작업이 진행된 거로 조사됐습니다.
고 이선호 군 사망 사건 이후 바뀐 변화도 있죠?
[기자]
네, 국회는 사고 두 달 뒤인 지난해 7월 항만안전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8월부터 시행되는 항만안전특별법은 항만 근로자에 대해 안전장비 지급과 안전교육을 의무로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밖에도 항만안전점검관 도입과 함께 항만 사업자와 하역사업자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노사정이 참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강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된 상태입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재해가 발생하면 원청업... (중략)
YTN 황윤태 (jhje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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