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법' 이해 관계에 표류…공론화 필요
[앵커]
개인정보 유출의 온상지로 지적되는 곳, 바로 '흥신소'죠.
하지만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도 흥신소 단속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법 통과와 단속 모두 시급하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흥신소의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탐정업'.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2020년 8월부터 탐정이란 용어를 쓸 수 있게 됐지만, 문제는 탐정업을 관리하는 법안은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 권한을 두고 경찰과 법무부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업무 관련성이 크고, 해외에서도 경찰 기능이 관리를 맡고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 법무부는 탐정업을 하다보면 인권침해 소지가 커, 인권 옹호 주무 부서가 담당해야한다고 반박합니다.
법무부는 탐정으로 나선 전직 경찰과 현직 간의 유착도 우려합니다.
변호사 업계에서도 탐정업의 정보 제공 활동이 변호사법과 충돌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탐정업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일부 업체들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해, 이로 인한 강력 범죄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 제도적 정비가 이뤄지기 이전이라도 경찰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엄연한 불법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는 경찰의 홍보 작업도 함께 있어야 하고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집중단속을 통해서 범죄 억지의 효과를 고양시키는 것도 대안이 잠정적으론 되지 않을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탐정법' 보완 입법을 위해선 사회적 공론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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