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정당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당 가입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재외국민 수가 3만 명 이상인 지역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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