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부터 정당 가입 가능...정당법, 국회 통과 / YTN

2022-01-11 0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정당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당 가입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재외국민 수가 3만 명 이상인 지역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111173628859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