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국회 본회의 통과 / YTN

2022-01-11 0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화를 위해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 1명을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노동 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부터입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111162338590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