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 법사위 통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어제(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이 경영을 투명화하기 위해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오늘(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으로 법안이 공표되면 6개월 이후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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