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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럼통 용접’ 신고에…"감금은 아니니 고소하라"
전기 끊고 문 떼는데 "민사 사건이라 개입 불가"
입주민들은 시행사로부터 횡포와 협박을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민사 사건이라 개입이 어렵다며 사실상 방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집 출입을 방해하거나 물건을 부수는 건 명백한 범죄인데도 경찰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준엽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기자]
중학생 딸이 혼자 지키던 집 앞에서 드럼통 용접이 시작되자 입주자가 급하게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출동한 경찰은 들어가고 나갈 수는 있으니 감금은 아니라며 고소로 해결하라고 신고자를 달랩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 홍은파출소 경찰관 : 나올 순 있으세요. (나갈 순 있는데…) 따님이 나오셔서 한 번, 쭉 나와 보세요.]
이미 입주한 집의 전기 차단기를 망가뜨리고, 멀쩡한 문을 떼가는 걸 뻔히 보면서도 경찰은 '민사 사건이라 편 들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 홍은파출소 경찰관 : 가구 하나하나가 나서서 개인적으로 고소하시라고. (지금 당장 지금 급한 게… 이렇게 불편을 주면 안 되잖아요) 아 여기까지 정리를 할게요. 더는 저희가 여기서 판단할 게 없습니다.]
입주자가 시행사 인부들이 문을 떼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현장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되돌아갔습니다.
경찰이 출동할 때마다 '간섭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자 시행사 측의 횡포는 더 과감해졌습니다.
[H 시행사 관계자 : 저희도 항의하는 것이에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확정판결이 났는지 뭔지도 모르겠는데 이삿짐 들어오고 문 따고 들어가면 가만히 있어야 하는 곳입니까, 여기가?]
위협이 반복되는데도 공권력의 보호를 받지 못하다 보니 견디다 못해 추가 공사비를 내는 입주자도 속출했습니다.
[윤지원 (가명) / 아파트 일반분양입주자 :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도 폭력적인 막무가내 앞에서는 도저히 뭐 방법이 안 된다고 하니까 (추가금을 냈죠) 이게 나라는 아니잖아요. 이게 나라는 아니죠. 조직 폭력배의 나라인 거죠.]
하지만 법조계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민사가 얽혀 있어 대응할 수 없다'는 경찰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시행사는 확정된 법원 판결에 따라 분양받은 주민들에게 집을 내줘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을 ...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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