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부터 정당 가입'...정당법, 국회 법사위 통과 / YTN

2022-01-10 0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어제(10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만 16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정당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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