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5·18 사자명예훼손 재판 공소기각 결정
법원이 사망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5·18 형사 재판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피고인이 지난해 11월 23일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전씨가 사망한 지 48일 만입니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전씨의 회고록과 관련한 민사 소송은 소송 당사자 승계 등을 통해 재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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