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첫 공판부터 "이재명 지시"...검찰, 배임 성립 강조 / YTN

2022-01-10 0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핵심 5인방의 첫 정식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측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시한 방침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매우 이례적인 이익 배분이라면서 배임 혐의가 성립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정민용 등 대장동 핵심 5인방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장동 수사가 시작되고 백여 일 만에 열린 첫 정식 재판에 함께 출석한 겁니다.

포문을 연 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었습니다.

대장동 사업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라며 배임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공모지침서에 담긴 필수조항 7개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은 전형적인 사후확증편향이고, 우리 모두는 지나간 일의 전문가라는 날 선 비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한 건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본부장과 남욱, 정민용 변호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재판에서 모든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남 변호사는 진실이 꼭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정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이 자신의 자랑스러운 업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4인방과 달리 검찰에 녹취록을 제공하는 등 초기부터 수사에 협조해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정영학 회계사는 홀로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의 비공개 소환으로 재판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는데, 쏟아지는 질문에는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정영학 / 천화동인 5호 소유주 : (다른 피고인들은 혐의 부인했는데 혼자만 인정하신 이유는 뭡니까?) ……. (정영학 씨 한 말씀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두문불출하셨는데요. 모습 드러내지 않은 이유 뭡니까?) …….]

검찰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밝히면서, 대장동 사업의 이익 배분이 출자지분에 반비례하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 5인방이 화천대유를 위한 맞춤 공모지침과 사업계획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천8백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내부자료 제공과 언론대응, 자금조달 등의 역할로 범행에 가담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모지침서 필수조항을 만들어 최종안에 반영했다고 덧...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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