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억대 종부세 그대로…문중 ‘세금 마련’ 발등에 불

2022-01-09 5



과도한 종부세 때문에 속 탄다는 사연 적지 않습니다만 문중이 소유한 주택과 선산이 다주택으로 분류됐던 사연 채널 A가 보도한 적 있습니다.

당시 이런 경우는 종부세 유예를 소급적용한다, 민주당이 밝혔는데 다시 취재해봤더니 웬걸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입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뉴스A 지난해 11월]
"가까운 친척들이 모여 사는 문중이 다주택 법인으로 분류돼 1억 원이 넘는 종부세를 내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채널A 보도 이후 민주당은 투기와 상관없는 법인이 법인 최고세율을 적용받아 억울하게 '종부세 폭탄'을 맞는 경우를 막겠다며 유예 및 특례 소급 적용 방침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발표하면서 종중이나 사회적 기업 같은 법인은 일반 세율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문제는 올해부터 적용으로 지난해 부과 세금은 대상이 아니란 겁니다.

[김태주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금년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고요. 저희는 그 소급 적용 문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과세 형평과 예측성에 어긋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유예나 소급을 기대하며 지난 연말 납부 기한까지 넘겨 버린 대상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지난해 종부세 1억 5백만 원을 부과받은 한 문중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A 문중 관계자]
"정부에서 잘못 산정해서 그 부분을 수정하는 결과가 나왔으면 당연히 소급적용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자금이) 준비 되는 시점까지 계속 연체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루에 2만 원씩."

한편 정부는 상속 주택의 경우 수도권과 광역시는 사망일로부터 2년, 기타 지역은 3년간 종부세 주택 수 산정에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오성규


박지혜 기자 sophi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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