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중견·중소건설사 컨설팅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견·중소 건설업체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50억 원 이상의 건설을 시공하는 약 1,700개 중견·중소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율 진단할 것을 요청하고, 지방 노동 관서별로 컨설팅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대형 건설업체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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