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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오스템 직원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2022-01-08 1

횡령 오스템 직원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뉴스리뷰]

[앵커]

경찰이 회삿돈 1,9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을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 등을 따져본 뒤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1,980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45살 이모씨.

법원은 이씨의 혐의 사실과 구속 필요성 등을 살펴본 뒤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즉 영장실질심사를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심사를 앞두고 입감돼 있던 이씨가 돌연 심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횡령 정황이 상당 부분 드러났고, 숨어 있다가 체포됐기 때문에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 소명 기회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영장과 수사 기록만을 보고 구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무팀장으로 일하던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회삿돈 1,980억원을 빼돌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사들인 1㎏ 금괴 851개 중 497개를 압수했고, 나머지 금괴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250억원 상당의 주식을 동결했고, 차명으로 사들인 75억 규모의 부동산도 포착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공모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재무팀에서 함께 근무한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씨는 "윗선 지시"라고 주장하고, 회사는 이를 반박하는 상황이라, 경찰은 이 부분도 살펴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구속된 이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윗선 여부 등을 본격 수사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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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