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시민 발길질하고 체포한 경찰..."정당한 공무집행" / YTN

2022-01-07 0

강력범죄 용의자를 쫓던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폭행하고 테이저건까지 사용해 체포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는 입장인데, 피해자는 크게 다치고도 사과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사복 차림 경찰관들이 열차에서 내린 한 남성에게 다가가 가방을 잡아당깁니다.

놀란 남성이 그 자리에서 넘어지자, 경찰관들이 달려들어 도망치지 못하게 제압하고, 일부는 발길질까지 합니다.

범죄자를 붙잡은 줄 알았던 경찰관, 알고 보니 무고한 시민이었습니다.

지난해 4월 부산역에서 경찰이 범죄 용의자들을 체포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30대 시민이 난데없이 봉변을 당했습니다.

[A 씨 / 피해자 : 무릎으로 목을 누르고 숨을 못 쉬게 자꾸 누르더라고요. 무릎으로 머리도 누르고…. 그러다가 테이저건도 쏘더라고요.]

A 씨는 코뼈가 부러지고 타박상을 입어 전치 4주 진단을 받았고, 여러 차례 치료에 불구하고 사람이 많은 곳에 가거나 열차를 타는 것도 힘든 상태라고 호소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용의자를 붙잡기 위해 잠복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부산역에 투입된 경찰관은 형사와 지구대 경찰관 등 16명.

체포에 앞서 잠시라도 A 씨의 신원을 확인했다면 벌어지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A 씨 / 피해자 : 살려달라,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도 듣지 않더라고요. 일단 때리고 제압하다가 마지막에 뭘 잘못했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알게 됐다고….]

경찰은 A 씨가 신분 확인 요청에 따르지 않고 도주하려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유선 / 전북 완주경찰서 수사과장 : 흉기를 소지하고 저항할 가능성 있는 용의자들이었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에서 검거하다 보니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A 씨에게 명함을 건네고, 보상 제도를 안내했지만, 이후로는 A 씨의 연락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시민을 잘못 체포하고 다치게까지 한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찰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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