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됐다” 전원 결정…이송 10분 만에 숨진 코로나 환자

2022-01-07 7



90%를 육박했던, 수도권의 코로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53%까지 떨어졌습니다.

증상 발현 후 20일이 지난 중환자들을 다 내보내면서 병상이 확보가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밀려난 환자들이 문제입니다.

병원을 옮기자마자 10분 만에 심정지가 와 숨지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허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코로나19 전담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68세 조모 씨.

복지부로부터 전원 명령서를 받고 지난달 29일 인천의 한 병원으로 옮겼지만, 도착 10분 만에 심정지가 발생해 끝내 숨졌습니다.

[김은혜 씨 / 코로나19 사망자 조모 씨 유족]
"(구급차 타고) 1시간 반 정도 오셨다가 병원에 도착하시자마자 바로 심정지 오셔서 돌아가셨거든요."

조 씨는 위중했던 순간을 넘기고 호흡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단계였지만, 인공호흡기를 단 채 장시간 구급차에 탑승한 게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김은혜 씨 / 코로나19 사망자 조모 씨 유족]
"전원 명령 얘기 이후에는 어머니 옮기실 수 있을 상태인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아진 건 아니지만 옮길 정도는 될 것 같다."

병원 측도 인공호흡기를 단 채 장시간 이송하는 건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관계자]
"(1시간 이상 이송을 가면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데 다 멀어요. 서울 쪽으로만 가더라도 1시간 이상 무조건 넘죠."

전원명령을 받고 수원에서 김포로 병원을 옮긴 또 다른 코로나19 중환자도 이송 다음 날 새벽 심정지가 왔습니다.

에크모 치료가 필요하지만, 장비가 없어 다시 병원을 옮겨야 합니다.

[박모 씨 / 코로나19 중환자 딸]
"정말 어렵게 갔더니 에크모가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20일 시한부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부는 병상 확보를 위해 중환자 288명을 대상으로 이틀전 추가 퇴실 사전권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영상취재 : 채희재
영상편집 :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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