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 오인해 시민 폭행한 경찰…"정당한 공무집행"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용의자로 오인해 폭행하고도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강력범죄 용의자를 쫓던 완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부산역에서 30대 A씨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했지만, A씨가 응하지 않자 몸을 눌러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A씨는 당시 전치 수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뒤늦게 A씨가 용의자가 아닌 것을 안 경찰은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제도를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감찰 조사도 하지 않고 현재도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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