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어제(5일) 전체회의에서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법안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 또는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로 정했습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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