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노동이사제를 반대하지 않지만, 충분하지 않은 논의와 민간부문 확산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표결 전 퇴장했습니다.
법안은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으로 공포 뒤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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