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스터디카페 '방역 패스' 효력정지 파장...'불복종' 확산될까? / YTN

2022-01-05 2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 패스 효력을 잠정 중단시켰습니다.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에서는 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자세한 소식 현장 나간 취재 기자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경기 수원시 무인 스터디카페에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일단 방역 패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기자]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스터디카페인데요.

지난달 초 정부가 스터디카페와 학원 등도 방역 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하면서 이곳 역시 방역 패스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제 옆으로 보시면 방역 패스를 확인할 수 있는 단말기가 놓여 있고요,

패스 도입을 안내하는 문구도 여러 곳에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4일) 나온 법원 결정으로 당분간 방역 패스를 운영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업주분 모시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방역패스가 도입된 이후 무인 스터디카페 상황이 궁금한데 상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터디 카페 운영 시민 : 저희 스터디카페가 청소년 적용 시설이라고 판단 하에 백신패스를 확인해라라고 보도가 난 후에 저희들은 참 암담했습니다.

여기가 무인 스터디카페이고 24시간 동안 이렇게 백신패스를 감시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감시인이 있으려면 저희가 24시간 동안 한 명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 8시간씩 기본이잖아요.

1만 원씩만 줘도 3명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 보면 하루에 24만 원이죠. 한 달이면 720만 원이에요. 그 돈을 어떻게 오롯이 우리가 다 정부 지원 없이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본업이 다 있습니다. 무인이다 보니. 투자하신 분도 있고. 그런 본업을 다 포기하고 이곳에 와서 감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죠.]

어제 법원 결정이 나서 다행히 스터디카페에서는 잠시 효력이 정지되었는데 혹시 그거 판단 보시고 어떻게 느끼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스터디 카페 운영 시민 : 당연히 법원에서 그런 판단해 주신 것은 환영하고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유감인 것은 이런 부분을 정작 보건 당국에서 몰랐을까요? 이미 국민의 소리는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집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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