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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원 방역패스 효력 정지…"미접종자에게 중대한 불이익"

2022-01-04 12

【 앵커멘트 】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에도 방역패스를 의무 적용하는 것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차별하고 학습권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방역패스 반발 속에 미접종자에게 손을 들어준 법원의 첫 판단이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해 12월 3일)
- "학원과 스터디카페, 박물관과 도서관 등 14종의 시설에 대하여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이용할 수 없도록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교육시설까지 확대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3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학부모와 사교육 단체는 "사실상 접종 강요"라며 방역패스 정책을 취소해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 인터뷰 : 김수진 / 학부모단체연합 대표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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